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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1.09.08 2011노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1. 무렵부터 해남부군수로 재직하면서 해남군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노인복지시설 및 관광문화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공사대금 1억 원 이상 전자입찰시의 결재 및 집행 등 해남군수를 보좌하여 부과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9. 7.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군청 부군수실에서 공사업자인 피고인 B로부터 해남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을 경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A이 매수 예정인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중 아파트 담보대출금 2억 2,000만 원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해남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을 경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 2000만 원의 대출 원리금을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공무원에게 뇌물공여를 약속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받기로 한 이익 액수에 관하여 원심은, ①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가격이 시세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매수를 망설였는바, 피고인 B가 대출 예정금액 2억 2,000만 원을 전부 변제해 줄 것이라는 확정적인 기대 내지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를 망설일 이유가 없었던 점, ②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대출 예정금액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피고인 B가 원리금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원리금 상환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는 내용의 협정서 이하, 수사기록 제13면, 제392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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