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C군청 회계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C군청의 지출관리, 결산업무, 수의계약, 입찰,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C군청의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로 직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D’를 운영하면서 2016. 7. 17.경부터 2017. 4. 4.경까지 C군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5건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7.경 E건물 F호에 있는 A의 집에서 A에게 C군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4건의 인테리어 공사에서 D를 공사업체로 선정해준 대가 및 향후에도 D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는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시가 820,000원 상당의 중문교체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C군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4건의 인테리어 공사에서 D를 공사업체로 선정해준 대가 및 향후에도 D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는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가 820,000원 상당의 중문교체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결, 중문 사진, 각 견적서,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1. 각 C군청 공사내역(D),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회계정보과 직원배치표
1. 계약 내역(D)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D 이외 공사내역) 및 첨부서류
1. 계약내역 엑셀 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거주하던 아파트의 중문이 2017. 2.경 갑자기 고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