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확인한 후 매수인에게 이를 모두 고지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거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설 묘지의 설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이에 관한 법적 검토를 하지 않은 채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수 있다고
고 지하였고, 피고인의 공인 중개사 경력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의 해석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공인 중개 사법’ 이라 한다) 제 25조 제 1 항은 “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 대상 물의 상태 ㆍ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ㆍ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 대장 ㆍ 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공인 중개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제 36조 제 1 항 제 3호), 등록 관청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9조 제 1 항 제 5호). 한 편 구 공인 중개 사법 제 33조 제 4호는 “ 중개업 자가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