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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2 2017구단364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6. 9. 9.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 시흥시 정왕동 정왕IC 앞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0. 6.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6. 9. 9. 22:20경 최종 음주를 마쳤으므로 22:49경 호흡측정 시점(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138%)은 물론 23:10경 채혈 시점(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186%)에도 혈중알콜농도가 최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위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치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단속경찰관이 호흡에 의한 측정보다 채혈에 의한 측정이 혈중알콜농도가 더 높게 나온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측정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원고가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당시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직사원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직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인 생계수단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부친이 병원의 왕래를 위해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점, 원고가 부채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있는 점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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