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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0 2013고정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12:20경 경기 평택시 원평로 63번지 앞길에서 같은 시 평택동 소재 국민은행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회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수급자의 지위에 있고, 허리디스크로 힘든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채혈에 의한 감정결과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5%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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