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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23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30 만원씩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 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우리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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