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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20:45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동광슈퍼 앞 노상에서 같은 읍 남산리 토산품센터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003년 이전에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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