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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3 2017고단9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증( 손도끼, 도끼날 덮개 천조각, 천조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23:20 경 부산 남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법률 상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46세) 가 직장을 옮겨 둘째 딸의 학교 지원금과 피고 인의 병원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구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35cm, 도끼날 길이 7.5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위 손도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수회 취하고, 위 손도끼의 도끼 날 반대쪽 등 부위로 피해자의 무릎 안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및 도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범행도구( 도 끼) 는 매우 위험성이 큰 것으로 위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상해의 범행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은 2011. 8. 22.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2015. 4. 1. 위험한 물건( 벽돌) 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된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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