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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163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1. 24.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4. 경 서울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고가의 롤 렉스 시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친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잠깐만 차고 갔다가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시계를 판매하여 E, F 등과 함께 운영하던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시계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롤 렉스 시계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2. 초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사실은 앞서 빌린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썼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다른 롤 렉스 시계를 빌려 주면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쓰고, 수익을 올려 2개월 후에 시계 2개를 한꺼번에 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시계를 받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시계 2개를 반환 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30만 원 상당의 롤 렉스 시계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11. 24. 경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시계 2개를 시계 박스에 포장된 채로 선물로 받은 것일 뿐, 이를 두 차례에 걸쳐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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