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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10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0457 - 피고인들』

1.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에 고 가의 롤 렉스 시계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를 만 나 위 시계를 판매할 것처럼 보여준 다음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고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C 카페 ‘D ’에 가입한 후 ‘ 모델 명 : 서브 마리 너 청금 해외, 판매가격 : 4,150만 원, 연락처 : E’ 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는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과 연락하며 직거래로 위 시계를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G으로부터 위 시계를 빌려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 19:30 경 인천 서구 열 우물로 252, 가재 울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 시계를 3,9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4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A 명의 H 계좌 (I) 로 5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2020. 11. 2. 20:20 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남, 32세 )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제 1 항 기재 시계를 주겠다며 피고인들이 타고 온 L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동승하여 위 K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하차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이를 눈치채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매달리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매달린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m를 끌려가다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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