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350』 피고인은 2018. 11. 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라는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D'라는 아이디로 ‘일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불법이든 합법이든 돈되는거 다합니다. 징역도 한두번갔다왔고 눈치 빠릅니다. 어중간한 사장님들 빠져주시고 확실한 분들만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시한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강남에서 아가씨 장사도 하고 사채업도 하는 건달인데, 어떤 아가씨가 돈을 빌려 사용하고는 지금 그 돈을 갚지 않아서 그 아가씨 잡아서 단도리를 쳐놨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김포에 사는데 엄마, 아빠 회사에서 경리 일을 맡고 있고, 그 회사의 카드를 가지고 나올 거다. 그 아가씨가 회사 카드를 주면 그 카드에서 돈을 인출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것이고, 인출한 돈은 회사 지출로 잡아 걸리지 않도록 해 주기로 했다. 네가 할 일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카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된다. 위 일을 하면 20만 원을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카드를 건네받고, 위 카드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업무를 부담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성명불상자는 2018. 11. 2. 21:25경 김포시 E건물 F호 주식회사 G 사무실 입구에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개방한 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의 책상 서랍 안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해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