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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14 2013고정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12. 14: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 소개해 줄까, 나도 다방 할 때 데리고 있었던 아가씬데 장사도 잘하고 괜찮은 아가씨다, 선불금 300만원을 줘야 일을 한다. 아가씨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데리고 온 아가씨는 다방에서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고, 선불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85만원을 송금 받고, 경북 성주군 E 가요

주점에서 현금으로 15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5. 15:00경 경북 성주군 E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를 막아야 되는데 돈 나올 데가 있는데 아직 안 나온다, 4일만 쓰고 줄테니 19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9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1. 12.경부터 2012. 3.말경까지 분할하여 150만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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