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네거리 앞 도로를 중동교 쪽에서 팔레스호텔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22,7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