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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2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13.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효성중앙길 82에 있는 래미안웰리스트 1단지 근처 사거리를 중동교 쪽에서 앞산순환도로 쪽으로 시속 8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크게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같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F(여, 2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신천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효성중앙길 82에 있는 래미안웰리스트 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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