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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1007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64,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9. 5.부터 2019. 10.까지 81,812,440원어치의 단열자재를 납품한 사실은 갑 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금 중 10,047,9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1,764,490원(= 81,812,440원 - 10,047,9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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