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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0 2019가단169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07,72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9. 9.경까지 철강제품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2019. 10. 현재 77,807,728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미지급대금 70,807,728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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