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1.27 2019가단18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465,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19. 10. 1.까지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1. 2.부터 2019. 12. 8.까지 피고에게 합계 256,156,230원 상당의 수입대두박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금 중 68,691,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87,465,230원(=256,156,230원-68,6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10. 1.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