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1. 19.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1993. 1. 1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E,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E은 2015. 4. 27. 이 사건 근저당권 중 2,500만 원에 관하여 2015. 4. 24.자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5. 6.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1. 25. 피고에게 22,823,49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2016. 2. 25. 피고에게 1,506,630원을 추가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위 각 배당표를 통틀어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5. 및 2016. 2. 15. 각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16. 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