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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06 2016가단443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1. 2. 12. 시동생인 C과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1. 2. 12. 접수 제2999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C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 536,101,887원의 대출금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6. 12. 8. 실제 배당할 금액 58,056,849원 전부를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함을 이유로(이하 ‘원고의 ①주장’이라 한다),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이하 ‘원고의 ②주장’이라 한다)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이하 ‘원고의 ③주장’이라 한다)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고 그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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