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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323 신한은행 앞 편도 3차로를 고척동 쪽에서 오류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23세)의 오토바이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고로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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