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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50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7.경부터 2018. 5. 19.경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8. 5. 19.경 E 유흥주점에서 F로 하여금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F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받는 등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고자료

1. 수사협조의뢰(유료직업소개업 관련 인허가 여부 등), 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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