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31 2018가단5948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15,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0. 13.부터 2017. 9. 19.까지 피고에게 철구조물 물품을 공급한 사실,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가액은 합계 45,015,278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2,015,278원(= 45,015,278원 -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