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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375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54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6. 10. 10...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 5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대전 대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자인 사실, 원고가 2015. 10. 30.부터 2016. 5. 17.까지 피고에게 총 19,098,200원 상당의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4,55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4,544,200원(= 19,098,200원 - 4,5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다음날인 2016.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0.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작하여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거래처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는 바람에 18,106,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또한 원고가 피고 동의 없이 피고의 거래처인 E에 직접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결과 피고가 E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 11,748,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 인하여 총 29,854,000원(= 18,106,000원 11,748,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을 반소로 구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반소 청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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