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0가단11567 (2011.11.09)
제목
미등기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음
요지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됨
관련법령
사건
2011나18051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AA건설
피고, 피항소인
목포시 외3명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11. 9. 선고 2010가단11567 판결
변론종결
2012. 4. 13.
판결선고
2012. 5.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피고 목포시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1. 22. 접수 제279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피고 대한민국은 위 법원 2009. 3. 12. 접수 제10010호로 마친 압류 등기의,피고 김BB,김CC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2010. 2. 8. 접수 제 552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5.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DDDD프라자(이하DDDD프라자'라고만 한다)로부터 목포시 OO동 000 외 8필지 지상에 근린상가(C동) 및 주차장(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000원(1차 기성금 000원은 착공 후 30일 이내,2차 기성금 000 원은 1차 기성 후 30일 이내,3차 기성금 000원은 소유권보존등기 완료와 동시에 지급,부가세 000원은 3차 기성금 지급시 지급)에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 계약'이라 한다)받았다.",나. 소외 김EE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카합280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2008. 10. 17. 위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2008. 10. 29. DDDD프라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 22. 피고 목포시의 압류등기,2009. 3.12.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고,제1심 공동피고 FF,문GG은 각 2009. 4. 6.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피고 김BB, 김CC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2. 8.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노력과 재료의 투입으로 신축한 건물이고,또한 원고는 DDDD프라자로부터 1차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자,DDDD프라자의 실질적 대표인 이HH과 만약 DDDD프라자가 2회 기성금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DDDD프라자가 2차 기성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다. 그런데 그 후 김EE의 가압류신청에 따라 DDDD프라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그에 터잡은 피고 목포시,대한민국의 각 압류등기,피고 김BB,김CC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1997. 5. 30. 선 고 97다86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에 도급인인 DDDD프라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설사 원고가 그의 노력과 자재를 투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인 DDDD프라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DDDD프라자로부터 1차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DDDD프라자(실질적 대표 이HH)와 사이에 만약 DDDD프라자가 2회 기성금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등기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어(민법 제187조) 미등기부동산의 특정 승계에 의한 취득자란 있을 수 없으므로 김EE의 부동산가압류신청에 의한 DDDD 프라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08. 10. 29.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위 DDDD프라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할 것 이므로 위 DDDD프라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이 사건 건물 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 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