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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5 2015나11151
지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4행과 5행 사이에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를 추가하고, 4면 18행 ‘2009. 4월경’ 부분을 ‘2009. 4. 6.’로, 5면 20행 ‘을1 내지 3호증’ 부분을 ‘을1 내지 4호증’으로, 7면 15행부터 8면 20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나. 소외인의 위 집합건물 소유권 취득 여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한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에 다름 아니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참고).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집합건물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구분소유건물로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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