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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4 2020고단1683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일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파주시 B에 있는 C유치원을 설립하여 2017. 10. 31.까지 경영한 사립학교경영자이다.

사립학교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5. 30. C유치원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교육비 등이 입금된 위 유치원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F)로 85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 합계 76,692,000원을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유치원 인가증 유치원 각 계좌내역 피의자 원장 재직 근거자료(경력증명서, 급여대장) 세입세출 결산서 수사보고(C유치원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I, J, K 명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정사용액 76,692,000원 전부를 C유치원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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