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11.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C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위 유치원의 회계를 비롯한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사립학교 경영자이다.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위 C유치원에서, 유치원 학부모들로부터 원아들에 대한 특성화교육비를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받은 후 2016. 4. 7.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운영의 다른 어린이집 교사 임금 등 C유치원 운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11. 25.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65,700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립학교 경영자로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사 결과보고 및 조치계획
1. 입출금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용한 특성화교육비의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원생들에게 특성화교육비에 상응하는 특성화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가로 개인 자금을 투입하는 등 이 사건 유치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