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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9 2020누50302
설립자변경인가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면 하단부터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20.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 사건 유치원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 합계 76,692,000원을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3면 하단부터 3행의 “갑 1, 2, 3, 5호증”을 “갑 1, 2, 3, 5, 8호증”으로 고친다.

6면 10행의 “을 제3 내지 7호증” 다음에 “,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를 추가한다.

7면 10행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는 위 시정사항을 다투지 않으면서, 원고가 사립학교법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공소장에 목적 외로 부정 사용하였다고 적시된 금액인 76,692,000원을 전액 보전 조치하였고, 향후 나머지 시정명령 내용인 유치원 2층 발코니 증축 부분과 옥상 축구장 설치 부분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0. 7. 6.경 이 사건 유치원의 회계에 사용하는 계좌가 아닌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금원을 입금한 후 그 새로 개설된 계좌의 잔고가 76,701,940원이라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위 금원의 세입조치를 한 것은 아니고, 공소장에 원고가 목적 외로 부정 사용하였다고 적시된 금액과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명령으로 보전조치를 요구한 금액은 일부 금액만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바 보다 근본적으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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