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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1 2019고정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6년경부터 철거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년 이후로 경쟁업체들이 많이 생겨 공사수주가 어려워지면서 경영악화로 재정이 어려워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2014. 9.경 폐업해야 할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2.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8층 C에서 피해자 D(37세)에게 "내가 C 공사를 직접 발주받은 총책임자다. 일을 해서 공사업무가 마무리되면 발주자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가 마무리 되더라도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2.경부터 2014. 9. 2.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폐기물 운반을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10,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 위 C에서 피해자 E(40세)에게 "내가 C 공사를 직접 발주받은 총책임자다. 장비를 빌려주면 공사업무가 마무리 되는대로 발주자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가 마무리 되더라도 장비 사용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4. 8. 24.경부터 2014. 9. 2.경까지 사이에 건설장비인 스카이 등을 임차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용대금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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