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99129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163,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6. 3. 1.부터 2014. 10. 21.까지 피고 운영의 부산 금정구 금단로 소재 왈레스기념 침례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 7월분 급여 10,676,800원, 2014년 8월분 급여 10,637,800원, 2014년 9월분 급여 10,926,200원, 퇴직금 46,922,260원, 합계 79,163,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퇴직금 합계 79,163,0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병원에서 퇴직한 다음날인 2014. 10.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