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은 2012. 5. 3. 경 경상 북도 경산교육지원 청과 경산시 J에 있는 K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12. 5. 3.부터 2015. 5. 2.까지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3. 경 대부기간을 2015. 5. 3.부터 2020. 5. 2.까지 갱신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I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H은 그 곳에서 L 박물관을 운영하여 왔다( 이하 위 대부계약 및 재계약을 합하여 ’ 이 사건 대부계약‘ 이라 하고, 그 곳에 있는 L 박물관을 ’ 이 사건 L 박물관‘ 이라 한다). 나. 원고 A, B, 영농조합법인 C( 이하 ‘C’ 이라 한다) 및 M은 2017. 6. 13. I의 주식 소유자들인 피고 G, F 및 N과 다음과 같이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주식매매계약을 합하여 ‘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이라 한다). 매도인 매수인 주식수 I의 총 발행주식 수는 10,000주이다.
매매대금( 원) 피고 G 원고 A 3,000 30,000,000 피고 G M 2,500 25,000,000 N M 500 5,000,000 피고 F 원고 B 2,000 20,000,000 피고 F 원고 C 500 5,000,000 피고 E 원고 C 1,500 15,000,000
다. 원고 A, D 및 M은 2017. 6. 13. 피고 H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L 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물품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물품매매계약을 통칭하여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매도인 H( 이하 ‘ 갑’ 이라 한다) 과 매수인 A, D, M( 이하 ‘ 을’ 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이 전시 물품 매매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매 매품 내역)
1. 품명 : 전시품인 O( 애니메이션) 외 1.5m ~10m 크기 L 전시품 일체, L 화석, 화석, 광물, 트릭 아트, 입체 영상, 어린이 과학체험 기 및 기타 현 전시품 일체( 인체 표본은 제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