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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30 2018고단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50』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9. 3. 16:36 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남, 60세 )에게 피고인들의 일행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도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발로 찬 후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테이블 앞에 놓여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친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388』( 피고인 A)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5. 18:1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의 아내와 대화한 것에 화를 내며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약 15만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피해자 H의 주거지 1 층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으로 그 곳 1 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봉고 차량의 전면 부 및 운전석 쪽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5만원 상당의 차량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238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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