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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677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90,426원과 그중 83,619,791원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84,890,426원(= 대위변제금 83,619,791원 확정손해금 883,435원 위약금 387,200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83,610,79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6. 15.부터 2019. 3. 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 2019.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인 2019. 10. 24.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9개회167299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미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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