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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3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2009. 6. 11.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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