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05 2014가단11252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6.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