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389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