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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24 2017나1158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B는 2006. 9. 21. 케이디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2 기재 부동산(G건물 8층,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2006.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곳에서 모텔영업을 시작하였다. 2) 피고 B는 이 사건 모텔에서의 영업과 연계하여 별지 1 기재 부동산(G건물 7층,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이용할 목적으로 2006. 11. 21. 그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보증금 및 차임 : 1억 원 및 월 60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27일 지급) ② 임대차기간 : 2006. 11. 27.부터 2007. 11. 27.까지 ③ 용도변경 및 전대 등(제3조)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상가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ㆍ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특약사항 : 인테리어 기간(2006. 11. 27.부터 2007. 1. 27.까지) 동안은 차임지급을 면제하고, 2007. 11. 27. 재계약시 차임을 월 700만 원으로 증액키로 하되(보증금은 1억 원으로 변동 없음) 임대인은 8년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3) 피고 B는 2006. 11. 21.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원상회복 약정의 체결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B는 이 사건 모텔 운영을 위한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상가 천장에 하수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파손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항의하였다.

2 이에 원고의 요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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