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06:25경 서울 마포구 홍익로 18(서교동)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거는 것을 말리자 위 D에게 “야 이 씹 새끼야, 이리와 봐.”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경위 F의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