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3:10경 문경시 문경읍 온천2길 17에 있는 미림노래방 앞에서 위 노래방 앞에 만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와 경사 D에게 “야 너 이리와 봐, 우리 마성까지 좀 태워 줘 봐”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꺼져 씹 할 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배로 위 C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