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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0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23:5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33(서교동)에 있는 합정역8번 출구 앞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집으로 돌라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야 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뒷목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때릴 듯 행동하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착용한 채 공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처와 나이어린 자녀 4명을 부양해야 하는 형편인 점,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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