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단54051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2. 8. 용인시 처인구 D 전 2,0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427/2089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2016. 3. 8.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662/2089지분(이하 ‘피고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0515호로 피고 지분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및 공유물분할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음에 따라 2017. 1. 19.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7. 2. 9. ‘1.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8.부터 피고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877,1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 피고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1. 22. E에게 원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피고 지분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한 사실이 없어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주문 제1항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케 하여 간접점유를 해 왔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