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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66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B) 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C) 는 2015. 11. 14. 13:00 경부터 16:30 경까지 ‘ 노동 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 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68,000 여 명이 참가 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45 경 위 집회 참가자 68,000 여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 입구역 사거리, 청계 남로, 서린 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들 중 서울 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45 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파이낸스 빌딩( 코리아나 호텔, 조선 일보사) 앞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 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 로터리, 안국 로터리 전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중구, 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D 노동조합연맹 조직 부장으로서 위 서울 광장 집회에 참석한 다음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같은 날 16:53 경부터 18:13 경까지 서울 중구 무교로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하고, 이어서 같은 날 22:08 경부터 22:09 경까지 파이낸스 빌딩 앞 세종대로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폭력 시위자 판독자료, 채 증 사진 추가 판독사진

1. 옥외 집회 신고서,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기지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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