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 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는 2015. 11. 14. 13:00 경부터 16:45 경까지 ‘ 노동 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 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68,000 여 명이 참가 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45 경 위 집회 참가자 68,000 여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 입구역 사거리, 청계 남로, 서린 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들 중 서울 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45 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파이낸스 빌딩( 코리아나 호텔, 조선 일보사) 앞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 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 로터리, 안국 로터리 전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중구, 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플랜트 노조 충남 지부 조합원으로서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15. 11. 14. 16:45 경부터 18:20 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 앞 태평로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15. 11. 14. 18:20 경 코리아나 호텔 앞 도로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차벽으로 사용되고 있던 경찰버스( 서울지방 경찰청 14 중대 2 소 대, D)에 밧줄을 걸어 도로 안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