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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214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는 2015. 11. 14. 13:00 경부터 16:30 경까지 ‘ 노동 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 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총 68,000 여 명이 참가 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30 경 위 집회 참가자 68,000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 입구역 사거리, 청계 남로, 서린 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들 중 서울 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30 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파이낸스 빌딩( 코리아나 호텔, 조선 일보사) 앞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 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 로터리, 안국 로터리 전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중구, 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민 노총 산하 B 노조 조합원으로서, 같은 날 13:30 경 서울 광장에서 위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6:30 경부터 17:55 경까지 마스크로 얼굴 일부를 가리고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청계천로, 종각 역 및 서린 로터리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1. 통신자료 확인자료 제공 요청 자료

1. 수사보고( 민중 총궐기대회 관련 상황)

1. 수사보고( 서린 로터리 정보상황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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