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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05 2018가단14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2020. 2.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2. 13. 원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내부 전체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공사내역 : 이 사건 아파트 내부의 1) 앞, 뒤 베란다 확장공사, 2) 뒤베란다 방1칸 추가공사, 3)새시 일체공사, 4) 방문 일체공사, 5) 화장실 확장공사(내부시설공사 포함), 6) 방 및 거실 내부 전부 실크도배공사, 7) 방 및 거실 바닥 전부 데코타일공사, 8) 전기스위치와 전등, 소켓트 등 일체 교체공사, 9) 몰딩, 천장, 걸레받이, 할로겐(거실1개, 큰방 1개) 공사, 10) 싱크대 시설공사, 11) 신발장 시설공사, 12) 앞 베란다 수도공사(수도꼭지 등 포함), 13) 현관문 도색공사(문번호키 설치공사 포함) 공사금액 : 15,000,000원 공사금액의 지급방법 : 계약금 300만 원, 중도금 600만 원(2017. 2. 22.), 잔금 600만 원(완공시에 지급함 공사기간 : 2017. 2. 14부터 2017. 3. 5.까지 피고는 위 공사기간을 위반할 시에 1일 지체상금으로 위 총공사금액의 3% 해당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7. 3. 15.로 연장하였고, 위 공사내역 항목에서 ‘뒤베란다 방1칸 추가공사’를 제외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뒤베란다 방1칸 추가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2,000,000원 상당이다.

다. 원고는 2017. 5. 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화장실공사, 방 및 거실 바닥공사, 싱크대 시설공사, 신발장 시설공사 등 미시공 공사와 아랫집 누수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2017. 5. 12.까지 완료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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