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9. 경 서울 서대문구 B 외 2 필지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4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리고, 위 토지에 연면적 합계 1,225.5㎡ 의 공동주택 2 동 (A 동 566.05㎡, B 동 659.45㎡) 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건축허가 신청서, 착공 신고서,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1.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건설 업 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실 시공 및 그에 따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의 규모,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 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