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4. 피고가 고용한 중개보조인 C의 중개로 D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E 409호, 41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이후인 2014. 2. 3. 원고와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2015. 5.경 매각이 이루어졌고, 2015. 6. 12.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고용한 중개보조인 C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중 2012. 10. 30.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기재된 면을 고의로 누락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을 부담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나 피고가 고용한 C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9,750만 원)의 기재가 누락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