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5222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4. 피고가 고용한 중개보조인 C의 중개로 D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E 409호, 41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이후인 2014. 2. 3. 원고와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2015. 5.경 매각이 이루어졌고, 2015. 6. 12.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고용한 중개보조인 C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중 2012. 10. 30.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기재된 면을 고의로 누락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을 부담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나 피고가 고용한 C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9,750만 원)의 기재가 누락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