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5. 11. 11. 피고 C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1. 15.부터 2007.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 중 14,000,000원은 당일 현금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2005. 11. 15. 피고 C의 부인인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한편, 2005. 11. 14. 전입신고를 하고 2005. 11. 15.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으며, 2006. 7.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2008. 8. 6. 이 사건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 B는 위 2005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실제 거주하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2006. 6. 20. 피고 C에서 D로, 2010. 2. 10. D에서 E로 각 변경되었는데, 피고 B는 2010. 9. 10. E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차8580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9. 15.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9. 30.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8. 2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제1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후 제1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3. 9. 2. 매각대금 1,460,000원을 완납한 후 2013.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B는 제1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 겸 주택임차권자로서 551,955원을 배당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 B는 원고가 나머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3,448,045원(= 24,000,000원 - 551,955원)을 반환하지 않자, 2014. 2. 21.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