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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8나112602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하기 위하여 2002. 8. 1.경 피고에게서 피고 및 C, D의 공유인 대전 중구 E 토지 등을 임차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3년으로 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5. 7. 11. 1,000만 원, 2005. 7. 25.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5. 7. 27.경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05. 8. 1.부터 1년으로 하고, 보증금을 1,9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2013. 11. 1.경 임대차기간을 2013. 11. 1.부터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토지 위에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94.95㎡를 건축하여 카센터 영업을 하여 왔고, 위 건물에 관하여 2013. 10. 25. 보존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위 토지 중 피고와 C 지분 및 위 건물에 관하여 2017. 1. 4.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7. 8. 22. 위 토지 지분 및 건물이 F에게 매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갑 제1, 3호증은 피고의 인영 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1. 1.경부터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위 토지 중 피고 및 C 소유 지분과 건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2017. 7. 1.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날인 2017. 8. 21.까지의 차임인 1,006,451원[= 60만 원 x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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