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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고합154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가명, 여, 55세) 은 2017. 7. 18. 경부터 위 회사의 주방에서 일을 한 사람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28. 10:00 경 위 E 주방에서 피해 자가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뒤쪽으로 몰래 다가와 “ 아이 좋아, 미치겠다.

”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8. 30. 경 위 E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바지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소파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려 가슴을 보이게 한 뒤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 아이고 좋은 거, 너는 내 꺼야, 미치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 너 보지 털 많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잡고 소파에 앉힌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9. 1. 14:00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문을 잠근 뒤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팔을 잡아 몸을 돌린 뒤 뒤통수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주저앉게 한 후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었다 뺐다 반복하는 등 유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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